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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키움통장

  • 희망키움통장Ⅰ
  • 희망키움통장Ⅱ
    • 희망키움통장Ⅰ은
  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% 이상인
    일하는 수급자 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 저축액과 국가의 지원금을 탈수급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단,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,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.
    지원대상

    일하는 수급가구(생계․의료급여 수급가구)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

    접수처

    읍면동 주민센터

    가입기간

    3년 / 만기일시지급식

    가입금액

    10만원

    지원조건

    적립된 금액(정부지원금)은 3년 이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.

    지원용도

  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, 교육, 취․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,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ex) 주택임대차계약서, 이체확인증,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

    지원내용

    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, 정부지원금 월 평균 26만원(최대45만원)을 3년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희망키움통장1

    • 희망키움통장Ⅱ는
  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
   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  지원대상

  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%이하로써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,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이상인 가구

    접수처

    읍면동 주민센터

    가입기간

    3년 / 만기일시지급식

    가입금액

    10만원

    지원조건

    적립된 금액(정부지원금)은 3년 통장유지 시 지급됩니다. (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실시(교육은 연 2회 반드시 이수)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)

    지원용도

  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, 교육, 취․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,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ex) 주택임대차계약서, 이체확인증,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

    지원내용

    정부지원금은 월 10만원 지원하며,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희망키움통장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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