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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  •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요?
“자활”은 스스로 자(自), 살 활(活)자를 써서 스스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.
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.
쉽게 말해, 저소득층에게 직업을 주거나, 취업/창업을 지원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자활사업은 아래 6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  • 자활사례관리사업
  • 자활근로사업
  • 자활기업지원사업
  • 창업지원사업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
  • 취업지원사업

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,
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을 기르고,
자활근로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에 취업하거나,
자활기업을 설립하여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
단계적으로 “자활”을 도모하게 됩니다.
또한, 자활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하고,
나중에 자활에 성공했을 때 종자돈으로 쓸 수 있도록 내일/희망키움통장이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저소득층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자활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

  • 자활사업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?
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기초생활수급자(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)
2. 자활급여특례자
3.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4. 차상위자
5.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
쉽게 설명하자면,

기초생활수급자

는 “생활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층”을 말합니다.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수급자, 근로능력이 없으면 일반수급자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
자활급여특례자

는 앞에 설명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. 자활급여특례자로 선정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
은 의료급여특례,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을 말합니다.

차상위자

는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. 생활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일정 재산이 있어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

시설수급자

는 모자가정시설 등 생활시설에 거주하면서 국가로부터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.

본인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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