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- 희망키움통장Ⅰ은
지원대상일하는 수급가구(생계․의료급여 수급가구)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
접수처읍면동 주민센터
가입기간3년 / 만기일시지급식
가입금액10만원
지원조건적립된 금액(정부지원금)은 3년 이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.
지원용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, 교육, 취․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,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ex) 주택임대차계약서, 이체확인증,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
지원내용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, 정부지원금 월 평균 26만원(최대45만원)을 3년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
- 희망키움통장Ⅱ는
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%이하로써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,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이상인 가구
접수처읍면동 주민센터
가입기간3년 / 만기일시지급식
가입금액10만원
지원조건적립된 금액(정부지원금)은 3년 통장유지 시 지급됩니다. (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실시(교육은 연 2회 반드시 이수)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)
지원용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, 교육, 취․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,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ex) 주택임대차계약서, 이체확인증,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
지원내용정부지원금은 월 10만원 지원하며,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